‘정략공천’을 ‘혁신공천’이라 우기는 與野

‘정략공천’을 ‘혁신공천’이라 우기는 與野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려막기·낙하산·자기편 심기 등 당략 따른 최악 공천 평가 불구 “상향공천·지역 일꾼” 자화자찬

여야의 7·30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이 원칙과 소신 없는 ‘정략공천’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 본연의 취지가 당리당략에 가려진 역대 최악의 공천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는 자성은커녕 ‘혁신공천’이라고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수드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낙하산 공천’, ‘돌려막기 공천’, ‘자기 사람 심기’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경기 평택을에 공천 신청을 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정치 보복성 표적 낙천’ 논란이 일었고, 당은 임 전 실장을 경기 수원정 후보로 공천했다.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서울 동작을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카드가 좌초되자 서울 중구에 터를 잡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을 ‘꿩 대신 닭’ 격으로 출격시켰다. 충남 서산·태안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했다가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막판 뒤집기쇼’를 연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10일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상향식 공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본 전제하에 계파를 초월한 공명정대한 공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혁신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공감 공천을 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레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으로 얼룩졌다”며 화살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의 ‘공천구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로 보내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을 비롯해 면접까지 본 6명의 신청자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공천 수락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기 전 부시장을 힘으로 밀어내는 등 회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상임고문을 경기 김포 후보로 공천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지역 일꾼론’은 무색해졌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소리 소문 없이 ‘낙하산’을 타고 수원병에 안착했다. 서산·태안에서는 두 차례나 번복된 끝에 조한기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후보자 등록일은 10~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25~26일 이틀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면서 투표율이 3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조직표 동원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7-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