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회의원 공천…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결정(2보)

권은희 국회의원 공천…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결정(2보)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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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권은희 공천’ ‘권은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권은희 공천 소식이 전해졌다. 선거구는 광주 광산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7·30 재보궐 선거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재보선 공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였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차출하며 광산을을 당초 ‘경선선거구’에서 ‘전략선거구’로 변경한 바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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