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노렸던 그녀, 국회의원 나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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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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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최고위원 “울산 남구을 공천신청 철회”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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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동대문구(을) 당원협의회 필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동대문구(을) 당원협의회 필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 전 최고위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년간 울산시장을 한 분, 지역에서 재선 구청장을 지낸 분과 100% 인지도만으로 경쟁하는 여론조사 경선을 하라는 것은 ‘이혜훈만은 안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7·30 울산 남구을 재보선에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박맹우 전 울산시장,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 3명 간에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울산 남구을에는 이들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박 전 지검장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새누리당 공천 경선은 김 전 구청장과 박 전 시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의리를 지키는 정당이기를 바라면서 나라와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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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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