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파문에… “日 사과·배상 필요없다”

위안부 파문에… “日 사과·배상 필요없다”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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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의·신문 칼럼 일파만파… 정대협 “총리 자격 없는 무지한 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근현대사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2일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 올바른 역사 인식, 한국 정부의 견해 등 기본적인 것조차 무지한 자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로서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서울대 ‘저널리즘의 이해’ 수업에서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굳이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더 이상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의 김정숙 사무장은 “문 후보자의 발언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누구를 위한 총리인가. 당연히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2005년 3월 7일자 중앙일보 칼럼 ‘나라의 위신을 지켜라’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3·1절을 맞아 일본의 과거사 관련 배상 문제를 거론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문 후보자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며 “끝난 배상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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