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여의도 정치 복원…계파없다 선언해야”

서청원 “여의도 정치 복원…계파없다 선언해야”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1차 부도…정치대개조로 국민정당 거듭나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당권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대표 출마 선언에 앞선 출정식 성격 행사다.

서 의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사실상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통해 국가대개조를 뒷받침하는 정치대개조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의사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무기력한 자세를 벗어나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집권 여당과 국회의 위상을 세워야 하고, 따라가는 정당이 아닌 이끌어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를 ‘수평적 긴장관계’로 재정립하고, 형해화된 당·청, 당·정 회의를 정례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며 “여야간 생산적 경쟁관계를 위해선 여야 지도부간, 여야정간 정례 회동을 통해 안정적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의 우선 과제는 당 화합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에 계파는 없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 주요 화두인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천권은 당원에게 귀속돼야 하고, 공천권이 권력투쟁의 수단이 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천학살의 대표적 예였던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겨나선 안된다”고도 언급했다.

정당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모바일 정당 등을 통한 당원의 의사결정 실시간 참여 ▲당원협의회 강화 ▲현장 정책토론회 월 1회 이상 정례 실시 ▲여의도연구원 등과 연계한 청년인재 육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실세로 한때 서 의원과 반목했던 이재오 의원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새누리당부터 변해야 하고, 그 변화에 앞장서고자 행사를 개최했다”며 “누가 뭐래도 30년간 정치하면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