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몽준이 “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하자…

박원순, 정몽준이 “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하자…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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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여론조사서 내가 朴에 앞서”…선거법위반 논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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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후 JTBC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로비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몽준 후보는 이날 오전 막바지 유세를 위해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찾은 자리에서 “1주일 전 (당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오후 성북과 강북 지역 유세에서도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박원순 후보에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조금 이기고 있다.1주일 전에(한 여론조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 측은 즉각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하며 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가 지난번 ‘기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으며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 측은 “정몽준 후보가 1주일 전 여론조사라고 분명히 밝힌 데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한 것도 아니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원순 후보 측의 또 다른 억지”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몽준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제한되는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 해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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