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몽준이 “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하자…

박원순, 정몽준이 “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하자…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鄭 “여론조사서 내가 朴에 앞서”…선거법위반 논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후 JTBC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로비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몽준 후보는 이날 오전 막바지 유세를 위해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찾은 자리에서 “1주일 전 (당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오후 성북과 강북 지역 유세에서도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박원순 후보에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조금 이기고 있다.1주일 전에(한 여론조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 측은 즉각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하며 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가 지난번 ‘기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으며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 측은 “정몽준 후보가 1주일 전 여론조사라고 분명히 밝힌 데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한 것도 아니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원순 후보 측의 또 다른 억지”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몽준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제한되는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 해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