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기자회견 “딸 폭로글 문용린 측 공작정치” 문용린 공식 입장은?

고승덕 기자회견 “딸 폭로글 문용린 측 공작정치” 문용린 공식 입장은?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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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친딸 관련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고승덕 친딸 관련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고승덕 기자회견 “딸 폭로글 문용린 측 공작정치” 문용린 공식 입장은?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장녀 희경(27) 씨가 전날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 1일 을지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고 밝혔다.

희경 씨는 지난달 31일 ‘캔디 고’(Candy Koh)라는 영문명으로 ‘서울 시민들에게’(To the Citizens of Seoul)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혈육을 가르칠 의지가 없으면서 어떻게 한 도시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며 자녀를 돌보지 않은 고 후보는 서울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일자 고승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딸이 아버지를 향해 이런 글을 쓴 데 대해 세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따지기보다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처인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둘째 딸과의 이혼 과정과 아이들과 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92년 귀국 후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저와 미국 시민으로 키우고자 하는 전처 사이에 계속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후보는 “(전처가) 98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시작됐다”며 “딸이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부모 행사에도 참석했었고 아버지로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다. 아이들이 몇 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 때 만났다. 딸과 가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을 주고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딸의 글이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승덕 후보는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 박성빈 씨가 딸의 글과 관련해 문용린 후보와 통화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딸의 글이 박성빈 씨와 문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용린 후보와 고 박 명예회장이 2000년 교육부 장관과 총리로 나란히 재임했던 사실과 박성빈 씨와 문 후보가 2012년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함께 재직한 인연도 언급했다.

고승덕 후보는 “아이가 가졌을 저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도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겠다.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하지만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다”고 말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용린 후보 측은 ‘공작정치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용린 후보 측은 “공작정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변호사와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용린 후보 측은 “아버지와 딸의 문제를 가지고 공작정치 운운하는 것을 보니 참 비정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고승덕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황당한 상황이네”, “고승덕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정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안타깝다”, “고승덕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이번 선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건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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