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 교육감 후보도 가세 ‘일파만파’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 교육감 후보도 가세 ‘일파만파’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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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TV토론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2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 교육감 후보도 가세 ‘일파만파’

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간 ‘농약 급식’ 공방이 보수-진보 후보를 자처하는 문용린-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앞서 26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약이 남아있는 식자재를 학교에 보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고 가격도 비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 기관이 매일 검사해 잔류 농약을 파악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27일에는 현역 교육감 출신인 문 후보가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가 아이들에게 공급된 적이 있다”며 가세했다.

그는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는 수집도매상 4곳이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해 잔류농약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처분한 사실은 박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친환경 식재료 일부를 교육청이 조리 직전 자체 검사한 결과 여전히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검사 결과는 보통 3~4일 뒤에야 나오는데 이미 문제의 식재료가 조리돼 아이들에게 배식 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교육청 자체 검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식재료에서 매년 3건씩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업체의 식재료 공급을 중단시키라는 공문을 센터에 보냈지만 문제의 업체들이 3년 내내 식재료를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논평을 내고 “학교 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며 “보수 교육감은 민주진보 교육감이 추진해온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했고 친환경 무상급식 또한 줄기차게 반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후보가 식재료 구매 방법을 기존의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규제 완화”라며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문용린 현 교육감에게 있지 서울시장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승덕 후보는 최근 조 후보가 제기한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 이날 조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증거 자료로 1991년과 1996년, 2008년에 발급받은 여권과 1991년 12월 영구 귀국을 위해 짐 정리차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발급받은 비이민비자를 제시하며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자에게 비이민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미 영주권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밝혔음에도 조 후보가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선관위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 진실이 뭐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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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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