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여론조사]지방선거, 새누리 6곳·새정치 5곳 우세…경합 지역은 어디?

[방송 3사 여론조사]지방선거, 새누리 6곳·새정치 5곳 우세…경합 지역은 어디?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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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 점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막 활자화된 6·4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방송 3사 여론조사’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지방선거 전국 17곳 시·도지사 후보들 간 지지율이 공개됐다.

20일 방송3사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대구, 대전, 경남·북, 울산, 제주 등 6곳에서 우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인천, 충남, 전남·북 5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은 경기, 부산, 충북, 강원, 세종, 광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35.4%,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51%로, 박원순 후보가 15.6%포인트 차로 정몽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34.8%,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35.7%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인천에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31.8%,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42.1%로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10.3%포인트 차로 앞섰다.

부산시장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39.6%, 무소속 오거돈 후보 34.2%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선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25.7%로 21.2%의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섭 후보는 18%로 나타났다.

강원지사와 충북지사, 세종시장은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강원에서는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 36.2%,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 37.1%로 조사됐다. 충북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33%,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 39.1%로 나타났다. 세종시장은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 39.6,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 40.1%로 조사됐다.

대구시장은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41.3%로, 29.7%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를 11.6% 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사는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 30.4%,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 45.3%로 안 후보가 14.9% 포인트 앞섰다.

경북에선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 62.4%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 9.6%, 경남에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51.4,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 19.8%로 나타났다.

전북지사는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 10.9%,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 57.9%를 기록했고, 전남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 59.1%,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 7.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TNS를 포함한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만 42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3사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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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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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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