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물어뜯어 쫓겨난 타이슨” 정몽준, 김황식 맹공

“귀 물어뜯어 쫓겨난 타이슨” 정몽준, 김황식 맹공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鄭 “金, 무능한 후보” 비난에 金 “말에 논리와 품격 지켜주길”

새누리당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경선전 초반부터 쌓였던 앙금이 계속 불씨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金 선거캠프 개소식 한자리
金 선거캠프 개소식 한자리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4일 여의도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내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전 총리, 김 전 총리의 부인 차성은씨, 이 최고위원, 정 의원.
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경선캠프’에서 제기했던 ‘정몽준-이혜훈 빅딜설’, 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광고비 논란 등과 관련해 김 전 총리가 “제 뜻과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후보와 상관없이 흑색선전이 나오고 있다면 그 참모는 아주 위험한 참모이고 경선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김 후보는 참모들을 전혀 통제 못 하는 무능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주먹’ 타이슨의 반칙 행위에 비유,“어제 TV에서 타이슨의 권투경기를 봤는데 상대편의 귀를 물어뜯어 권투계에서 아주 쫓겨났다”며 “정치판에도 이런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슷한데 표현하자면 무난한 편”이라며 “잘 차려진 밥상에 어울리지만 본인이 일을 만들 분은 아니라는 평도 있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도 김 전 총리에 대해 “김 후보의 장점은 법률가이자 관리형이라는 점인데 박원순 시장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MBC라디오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며 “박 시장은 때때로 법을 무시하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저는 40여 년 이상 법을 준수하며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바라는 시장상은 시민운동가나 정치가형이 아닌 행정 전문가형”이라면서 “저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총리를 지내면서 세 차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며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타이슨 운운했는데 긴 말이 필요 없다”면서 “정 의원은 제발 말씀에 논리와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정몽준-이혜훈 빅딜설’에 대해 “김황식 후보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후보가 칩거하고 경선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와중에 일어난 유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놓고 김 후보가 칩거를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빅딜설은) 전혀 사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