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물어뜯어 쫓겨난 타이슨” 정몽준, 김황식 맹공

“귀 물어뜯어 쫓겨난 타이슨” 정몽준, 김황식 맹공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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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金, 무능한 후보” 비난에 金 “말에 논리와 품격 지켜주길”

새누리당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경선전 초반부터 쌓였던 앙금이 계속 불씨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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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선거캠프 개소식 한자리
金 선거캠프 개소식 한자리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4일 여의도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내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전 총리, 김 전 총리의 부인 차성은씨, 이 최고위원, 정 의원.
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경선캠프’에서 제기했던 ‘정몽준-이혜훈 빅딜설’, 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광고비 논란 등과 관련해 김 전 총리가 “제 뜻과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후보와 상관없이 흑색선전이 나오고 있다면 그 참모는 아주 위험한 참모이고 경선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김 후보는 참모들을 전혀 통제 못 하는 무능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주먹’ 타이슨의 반칙 행위에 비유,“어제 TV에서 타이슨의 권투경기를 봤는데 상대편의 귀를 물어뜯어 권투계에서 아주 쫓겨났다”며 “정치판에도 이런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슷한데 표현하자면 무난한 편”이라며 “잘 차려진 밥상에 어울리지만 본인이 일을 만들 분은 아니라는 평도 있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도 김 전 총리에 대해 “김 후보의 장점은 법률가이자 관리형이라는 점인데 박원순 시장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MBC라디오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며 “박 시장은 때때로 법을 무시하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저는 40여 년 이상 법을 준수하며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바라는 시장상은 시민운동가나 정치가형이 아닌 행정 전문가형”이라면서 “저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총리를 지내면서 세 차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며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타이슨 운운했는데 긴 말이 필요 없다”면서 “정 의원은 제발 말씀에 논리와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정몽준-이혜훈 빅딜설’에 대해 “김황식 후보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후보가 칩거하고 경선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와중에 일어난 유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놓고 김 후보가 칩거를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빅딜설은) 전혀 사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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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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