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 등 일부 광역단체 여론조사 우선공천 검토

與, 제주 등 일부 광역단체 여론조사 우선공천 검토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천마감 15일로 닷새 연장…김황식측 “10일이든 언제든 당 결정에 따를것”

새누리당은 오는 10일까지인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을 15일로 닷새간 연장키로 잠정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4일 저녁부터 5일 새벽까지 계속된 6·4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사무총장)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열리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천 마감이 너무 촉박하다는 정치 신인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연기를 공식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은 공천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공천 마감일 연장이 오는 14일 귀국 예정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김 전 총리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총리는 경선후보 등록과 관련해 특혜 같은 것을 전혀 바라지도 않으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마감시한이) 10일이든 언제든 결정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의 우선공천을 배려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비율은 30% 수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위 내부에선 상향식 공천 방식과 관련, 인구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경선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등 특정 광역단체의 경우 여론조사에 기반한 우선공천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김 본부장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정해진 사실도 없고, 그쪽(인천 등 특정지역)이 논의된 사실도 없다. 여론조사 경선을 대거 동원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제주의 경우에는 현재 당원 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6일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