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추진, 법·원칙따라 엄정대처”

정부 “의협 집단휴진 추진, 법·원칙따라 엄정대처”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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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비상진료체계 구축...”휴진 참여율 낮을 것”

정부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는 한편 국민불편이 없도록 필요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하며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하고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사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라 집단휴진을 하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적이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집단휴진의 실제 참여율은 낮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투표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일뿐,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 정책관은 지난 2012년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때도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3차례의 토요일 휴진 당시 휴진 참여율은 최대 3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낮은 참여율 때문에 의협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며 “제도개선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회원의 대다수는 의원급 의사이며 의원은 전국에 2만8천370개이지만 집단휴진에 돌입해도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등은 총 3만5천여곳이어서 이를 확대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엄정 처벌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노환규 의협회장이 새롭게 제시했다는 요구사항은 의발협에서 협의된 결과와 유사하다며 “노 회장은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협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내놨다”면서 “집단행동을 볼모로 새롭게 대화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협의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협상과정에서 건보제도 개선 등의 일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협상단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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