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국회’ 오명 위기…여야는 남탓 공방

‘불임 국회’ 오명 위기…여야는 남탓 공방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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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입법 고작 24건…미방위 ‘제로’·정무위 ‘개인정보법 빈손’

2월 임시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을 잡힌 채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가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법사위에 계류된 130여 건의 민생 정책 법안이 자칫 빛을 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공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7월 시행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조차 넘어오지 않았다.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여·야·정협의회까지 만들어 전격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 중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 법안들의 심의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시급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국정조사까지 할 정도로 법석을 떨었지만, 정보 유출시 징벌의 수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의 관문조차 넘지 못했다. 4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지면 국민적 비난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직무 유기’를 보였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4건에 머물렀다.

지난 2010년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실적을 비교하면 가장 성적이 저조하다. 2010년엔 181건, 2011년 37건, 2012년 45건, 2013년 88건이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이번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더라도 회기가 하루 남은 만큼 여야 합의로 28일 본회의를 긴급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끌어온 각종 쟁점들이 하루 만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식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비한 듯 입법 부진과 정치력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만장일치 법안도 심사를 중단한다”면서 “법사위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 민생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 안대로 하면 1년에 무려 4조 원이 더 든다”면서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은) 기초연금 대타협도, 정당공천 정치쇄신도 안면 몰수하고, 특검은 더더욱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도리가 없는 집권 여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관련,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드린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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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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