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문제”

이혜훈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문제”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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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7일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동메달을 딴 러시아 귀화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를 계기로 재삼 불거진 체육계 부조리 관행 논란과 관련, “스포츠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포츠에서 파벌주의가 득세해 페어플레이가 무너지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정치권도 계파정치 때문에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파벌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청와대 및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당내 계파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스포츠계 파벌주의’에 빗대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패배주의도 버려야 한다”면서 “당내 후보로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 패배주의이자 아군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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