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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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명확히 진상 가려야…정치 공세 말라”

새누리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의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 대사관은 위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히 관련 진상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게 맞는지 명확히 가려달라”면서 “중국이 경위 수사를 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한 만큼 외교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 대변인은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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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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