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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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명확히 진상 가려야…정치 공세 말라”

새누리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의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 대사관은 위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히 관련 진상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게 맞는지 명확히 가려달라”면서 “중국이 경위 수사를 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한 만큼 외교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 대변인은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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