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여수 기름유출사고 어민 先보상 시사

윤진숙, 여수 기름유출사고 어민 先보상 시사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GS칼텍스측과 얘기되고 있어…사고책임자 의법 처리”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5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선(先)보상이 정유사인 GS칼텍스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당정협의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당정협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세 번째부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응책 협의 당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든 정부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어민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선보상을 하고, 보험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상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벌써 GS와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은 선장 및 도선사의 태만이나 예인선의 예인줄 미연결 등 인적 과실 가능성이 큰 상태”라면서 “해당 유조선에 도선사가 승선했으나 접안시 통상적 안전속도인 2~3노트보다 높은 7노트로 상당히 빠르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따라 과실이 있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피해 지역 어획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속적인 안정성 검사를 통해 출하연기 등 수확제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 주최로 주민 대표와 GS칼텍스 등이 참여하는 피해대책협의회를 6일 개최하고, 피해 어민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주나 GS칼텍스 등 보상주체와 피해보상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피해지역에 특별영어자금 50억원 추가 배분, 바다숲 조성(15억원), 어업기반정비(22억원), 배합사료지원(10억원), 연안정비(48억원), 항만청소(7억원) 등 단기적으로 153억원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지역 연안바다목장과 연안정비 등에 총 2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방제정 15척과 위험·유해물질(HNS) 전담 방제정 3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 제4정조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과 위원회 소속 경대수,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