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vs 야·安 ‘기초공천 폐지’ 충돌

여 vs 야·安 ‘기초공천 폐지’ 충돌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태 쇄신은 일치된 목소리… 각론선 유·불리 놓고 눈치싸움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지방선거 개혁 방안이 여의도 정가를 달구고 있다. ‘지방선거 구태 쇄신’에는 여야 공히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만 각론에선 유불리를 놓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핵심인 ‘기초공천 폐지’는 변죽만 울리다가 결국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 나온다.

이미지 확대
송호창(가운데)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선거 개혁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호창(가운데)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선거 개혁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기초공천 폐지 대신 ‘광역·특별시 구의회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지도부는 물론 야당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여당세가 약한 호남권 위주로 ‘지역 불리론’을 앞세운 기초공천 폐지론과 ‘위헌론’을 주장하는 기초공천 유지론이 팽팽했다. 호남 몫으로 뽑힌 유수택 최고위원은 7일 통화에서 “광주·전남은 여당 구청장은 물론 구의원도 없는데 정당공천을 그대로 유지하면 인물론으로 호남을 공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 이노근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가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2006년 부활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초공천 폐지 반대론이 높다”고 전했다. 현직 의원들의 공천 기득권 유지 움직임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높아지자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과 안 의원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핵심으로 꼽고 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 혁신 약속”이라면서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송호창 소통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됐으며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며 폐지를 강조했다.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교육감) 일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초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줄이 잡혀 있어 당장 당론을 모을 일정이 빡빡한 데다 지방 정가의 반발도 다스려야 하는 등 험로가 놓여 있다.

한편 정치적 소수자 배려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는 안을 갖고 있다. 반면 새정추는 이날 기초지자체 의원 정수의 30%를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1-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