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개혁안,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 방점

국정원 자체개혁안,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 방점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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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운영상 문제” 전제…재발방지 위한 제도도입 치중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은 획기적인 틀의 변화보다는 정치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부 장치 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이나 국내파트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비켜갔다.

대신 국내 정보수집에 일부 제한을 가하거나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설치 등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 게 특징이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강력한 개혁이나 통제보다는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튜닝 수준’의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 스스로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전제와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셀프개혁은 야권의 요구와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만족’을 표시했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우선 국회·정당·언론사에 한해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시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 기관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모든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직원→부서장→차장→원장 상향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감찰실)를 설치해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센터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법률보좌관실)를 구성키로 했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적법성 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지시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입 논란이 된 대북심리전은 규정을 명확히 해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심리전을 ‘방어심리전’으로 재설정하고 ▲북한의 지령과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영역을 구체화했다.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과 정치인 관련 언급을 금지하고 심리전 시행 실태의 확인과 감독을 위한 심리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 정보수집 확대, 방첩·대공수사 기능 효율적 재정비를 통한 역량강화, 사이버전 및 과학기술정보 역량강화, 첨단산업 기술보호 등 본연의 임무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에 대해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혁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같은 당 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개입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법률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도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모든 기관에 대한 IO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대북 방어심리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 정치개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부공익제보 보호제 도입,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여야가 특위에서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한 합의안보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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