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들과 13일 만찬… 박원순 재선 ‘기지개’

멘토들과 13일 만찬… 박원순 재선 ‘기지개’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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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13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 후보를 지지했던 멘토들과 만찬을 갖는다.

박 시장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했다. 멘토들은 선거 때 트위터에 박 후보 지지 글을 올리거나 선거 현장에 직접 나가는 등 지원전을 펼쳤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만찬이 이뤄지는 것을 놓고, 박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지원군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박 시장은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예상 후보들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등 위기감이 감지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박 시장 측은 6일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이라면서 “모든 멘토들이 참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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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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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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