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학연·지연 얽혀” “野 문제제기 근거 없어”

“靑과 학연·지연 얽혀” “野 문제제기 근거 없어”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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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정치 중립’ 공방 가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남 마산중학교 동문,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같은 마산 출신이라며 청와대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서는 감사원의 독립을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문재인·박원순 라인’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며 야당의 문제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다. 민정수석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면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발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장은 감사원장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감사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감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황 후보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입대를 연기한 뒤인 1977년 재검 때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에는 좌우 0.05로 시력이 정정돼 군 면제를 받았고, 3년 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검에서는 좌우 시력이 다시 0.1로 돌아왔다면서 군 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시력표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평생 눈이 나빴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0.1 시력은 나안 상태에서 시력표를 보고 한 것이고, 0.05 시력은 굴절도에 의한 정밀검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논란이 된 증여세 지연납부 논란, 업무시간 대학원 수업 수강, 직무 관련 업체 주식 보유 등에 대해서는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증여세를 납부한 점에는 “이유가 어쨌든 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업무 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은 문제에 대해서도 “처신에 부적절한 점이 있어서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관행적으로 여가 시간이나 야간의 경우 대학원을 다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보기술(IT)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주식) 가치가 없어서 처분을 못 했고 이후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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