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학연·지연 얽혀” “野 문제제기 근거 없어”

“靑과 학연·지연 얽혀” “野 문제제기 근거 없어”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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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정치 중립’ 공방 가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남 마산중학교 동문,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같은 마산 출신이라며 청와대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서는 감사원의 독립을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문재인·박원순 라인’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며 야당의 문제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다. 민정수석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면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발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장은 감사원장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감사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감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황 후보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입대를 연기한 뒤인 1977년 재검 때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에는 좌우 0.05로 시력이 정정돼 군 면제를 받았고, 3년 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검에서는 좌우 시력이 다시 0.1로 돌아왔다면서 군 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시력표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평생 눈이 나빴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0.1 시력은 나안 상태에서 시력표를 보고 한 것이고, 0.05 시력은 굴절도에 의한 정밀검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논란이 된 증여세 지연납부 논란, 업무시간 대학원 수업 수강, 직무 관련 업체 주식 보유 등에 대해서는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증여세를 납부한 점에는 “이유가 어쨌든 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업무 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은 문제에 대해서도 “처신에 부적절한 점이 있어서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관행적으로 여가 시간이나 야간의 경우 대학원을 다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보기술(IT)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주식) 가치가 없어서 처분을 못 했고 이후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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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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