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특위 “김무성-권영세 반드시 증인채택해야”

민주 국조특위 “김무성-권영세 반드시 증인채택해야”

입력 2013-08-18 00:00
수정 2013-08-1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인채택, 정치적 타결 시한 없어…합의하면 가능”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이번 국조에서 진실이 밝혀지려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국정조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반(反)의회 쿠데타’, ‘철판 청문회’에 이어 새누리당의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거부에 부딪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10시간 전부터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듯 권 대사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후통첩했다”며 “청문회 증인을 엄호하는 국선변호인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국조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합의만 해도 21일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경민 의원도 “(증인에 대한) 정치적 타결은 시한이 없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국기문란 사태는 헌법에 대한 침탈을 감행하고 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뒤흔든 선거 쿠데타”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