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당초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열기로 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모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첫 청문회가 무산됐다.
특위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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