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조 청문회, 핵심증인 8명 ‘입’에 달렸다

국정원국조 청문회, 핵심증인 8명 ‘입’에 달렸다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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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청문회 원세훈·김용판 출석여부 관건與 ‘강기정·김상욱’ 野 ‘박원동·권은희’에 집중할듯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및 청문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는 8일 청문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정원과 경찰청 전·현직 직원을 중심으로 모두 29명이 채택됐으나 이 가운데 8명 안팎에게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어급’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민주당 강기정 의원·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상욱씨·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그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첫날(14일) 청문회 증인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국회에 출석, 증언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7일 증인명단 확정과 동시에 이들 2명에게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청문회 7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 비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에게는 교도관의 협조를 얻어, 김 전 청장에게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들의 출석을 끌어내기 위해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합의했지만, 원칙적으로 출석 여부는 이들의 선택에 달렸다.

구속 상태인 원 전 원장의 경우 수의(囚衣)를 입은 채로 출석시킬지 등의 문제도 교정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김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할 뿐만아니라 국정조사 자체가 좌초하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실제 증언을 할지도 불투명하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청문회장으로 데려오더라도 증언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특위위원은 박범계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제로 입을 벌릴 수는 없겠지만 나오게 되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안하면 안하는대로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날(19일) 청문회에는 나머지 27명이 무더기로 출석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오전 10시 시작하는 청문회가 자정까지 10시간 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증인 1명당 질의응답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하다. 참고인 6명까지 감안하면 할당된 시간은 더 짧아진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는 6명 안팎에게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및 매관매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기정 의원과 김상욱씨 등에게,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원동 전 국장·최현락 전 부장·권은희 전 과장 등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의한 감금 의혹’을, 민주당은 ‘김모씨 셀프감금(문잠금) 의혹’을 각각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둘째날 청문회는 특정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여러 증인을 상대로 여야 간 난타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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