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2곳’ 조세정보협정 비준안 의결

‘조세회피처 2곳’ 조세정보협정 비준안 의결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역외 탈세 근절대책과 관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바누아투는 지난해 3월, 바하마는 2011년 8월 각각 협정에 서명했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주목받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우리 정부와 2011년 5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