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영업기업’에 70억원 특별대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70억원 특별대출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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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해 온 기업에도 정부가 특별 자금을 대출해준다.

통일부는 제2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는 123개 기업에 필요한 유통, 건설, 기계수리,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총 86곳이다. 공공기관 등 13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총액은 70억원으로, 연리 2%에 대출기간은 1년이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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