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수장학회 이사장 불러라” “안된다”… 교과위 파행

[국감 하이라이트] “정수장학회 이사장 불러라” “안된다”… 교과위 파행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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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왜 정수장학회만… 정략이다” 야 “장학생, 박정희모임 왜 가입시키나”

역사 교과서 용어 변경을 둘러싼 ‘색깔논란’ 등으로 18대 국회 4년 내내 파행 운영되며 ‘불량 상임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파행 운영 기록을 5년으로 늘렸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학교폭력·대학등록금·자율형사립고 등 주요 교육현안들은 철저히 외면됐다.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교과위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증인 채택 논란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증인 신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적하고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수장학회 장학생은 ‘박정희 우상화 교육’ 모임인 청오회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이 대선정국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보상금 문제를 거론했고, 정진후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반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에 많은 장학재단이 있는데 굳이 정수장학회 관계자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정수장학회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질의를 시작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만 반복하자 신학용 교과위원장은 국감 시작 50분 만인 오전 10시 50분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에도 파행은 계속됐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증인 채택 논쟁만 계속했다. 결국 신 위원장은 50분 만인 오후 2시 50분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장관실에서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야당은 허위사실에 근거해 국감을 대선을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연 야당 간사 유 의원도 “파행에 이른 것은 동료의원의 근거 있는 주장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사과 요구와 속기록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교과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실린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나흘 동안 파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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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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