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현영희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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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

4·11총선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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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신상발언 후 ‘휘청’ 현영희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발언대를 내려오며 비틀거리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현영희 신상발언 후 ‘휘청’
현영희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발언대를 내려오며 비틀거리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 의원 266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은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속하게 의결됐다. 여야에 ‘쇄신 역풍’을 초래했던 지난 7월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돌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양당은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이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명예를 절대 돈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살았다.”면서 “실체도 없는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만으로 (나를) 구속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일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김경두·황비웅기자

golders@seoul.co.kr

201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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