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靑1부속실장 “저축銀 금품수수 사실무근”

김희중 靑1부속실장 “저축銀 금품수수 사실무근”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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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접고 오늘 출근해 경위설명 예정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44)은 13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정면 부인했다.

현재 휴가 중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날 중 청와대로 복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실 관계를 자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고 모처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직책으로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이 맡는 자리다.

김 부속실장 역시 지난 1997년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연을 맺은 이후 15년간 핵심 참모이자 개인 비서로 곁을 지켜왔다.

서울시장 시절엔 의전비서관을 역임했고 대선 캠프와 인수위 시절엔 일정을 담당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1부속실장에 임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최근 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김 실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김 실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수사나 내사 중인 것도 없고, 관련 진술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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