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충돌’ 같은 일 다시 없도록

‘제주 해군기지 충돌’ 같은 일 다시 없도록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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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론위원회법 의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마련한 ‘국가공론위원회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3~6개월) 공공 토론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토론 기간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등 대중의 입장과 의사를 수렴·반영해 사회공감대를 형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3개월 동안의 공공 토론을 의무화했지만 사업비 5000억원 이하라도 위원회 결정으로 공공 토론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견이 많고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경우 3개월 더 토론을 연장할 수도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등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제도화되고 의무화된 공공 토론이란 형태로 대중을 참여시켜 사업시행자가 토론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주체로서의 정부는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별도 독립행정기구로서 국가공론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한 취지다.

위원회는 공공 토론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업자(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책을 권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도록 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고 사통위 측은 밝히고 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사업자가 공공 토론의 결과를 전혀 무시하기는 어렵다. 어떤 형태와 수준이든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다.

이 법안의 모델이 된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의 경우 공공 토론을 통해 당초 대규모 국책사업안의 70% 이상이 수정 또는 취소됐다. 2002년 샤를 드골 공항의 고속철도 건설계획은 토론을 통해 수정돼 건설안과 사업비가 3분의1로 축소되기도 했다. 비행장 건설 및 확장사업, 수력발전댐 및 저수지 건설, 전력선 및 가스수송관 설치, 원전 및 운하 건설 등이 CNDP의 공공 토론을 거쳐가는 주요 대상이다.

4대강 건설사업 등 여러 국책 사업들이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느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국책 사업을 지연시키는 데 악용되거나 기존 정부 조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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