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김두관 측면 지원?

박원순, 김두관 측면 지원?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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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유지땐 후보 불가능”…‘임기중 사퇴’ 부정적 입장 후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중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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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인 김두관(왼쪽) 경남지사가 3일 서울시를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오는 8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인 김두관(왼쪽) 경남지사가 3일 서울시를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 시장은 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주자인 김 지사의 요청으로 조찬 회동을 갖고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선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 직무를 수행한 지가 이제 6개월인데 지금 내가 딴생각을 한다면 그건 서울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어쨌든 그런 보궐선거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김 지사를 거들고 나서자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김 지사를 측면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박 시장 측 설명에도 사실상 지원에 대한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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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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