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본예의도 없다”고 비난받은 이유가…

박원순 “기본예의도 없다”고 비난받은 이유가…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시장이 황우여 대표를 ‘황우려’로 표기하자 발끈

새누리당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황우여 대표를 ‘황우려’로 표기한데 대해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은 박 시장의 막말 트윗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합뉴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여당 대표의 이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 예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 이념행정말라구요? 그동안 정부여당이 정파와 이념으로 온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맨정신이신지요?”라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박 시장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황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지자체 일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박 시장이 편향된 서울 시정에 대한 황 대표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맨정신이시나며 막말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