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본예의도 없다”고 비난받은 이유가…

박원순 “기본예의도 없다”고 비난받은 이유가…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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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이 황우여 대표를 ‘황우려’로 표기하자 발끈

새누리당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황우여 대표를 ‘황우려’로 표기한데 대해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은 박 시장의 막말 트윗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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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합뉴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여당 대표의 이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 예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 이념행정말라구요? 그동안 정부여당이 정파와 이념으로 온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맨정신이신지요?”라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박 시장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황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지자체 일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박 시장이 편향된 서울 시정에 대한 황 대표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맨정신이시나며 막말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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