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 76%”

“이명박 정부,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 76%”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입법 국회 처리 비율 하락세 계속”국회 심의기능 강화” vs “정쟁 매몰돼 심의 뒷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2일 법제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모두 1천69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처리율은 76%로 법안 10건당 8건이 조금 못 되는 비율이다.

이는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의 정부 입법 국회 통과율 97.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모두 83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812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 입법의 국회 처리 비율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94.6%(945건중 894건)로 다소 감소한 데 이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81.8%(1천245건 중 1천19건)으로 주는 등 하락세가 계속됐다.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처리 비율이 7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역대 처음이지만, 정부 입법의 국회 제출 건수와 통과 건수 자체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과거 ‘통법부’의 오명을 벗고 본연의 법률안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자동 폐기된 법률안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국회 공전이 늘어나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법안 심의 의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379건 가운데 179건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입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