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로하라!” 특등용사 60인에 ‘특명’

“배우자 위로하라!” 특등용사 60인에 ‘특명’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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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모범용사 초청 부부들과 사진찍으며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서울신문사와 국방부가 선정한 국군 모범 용사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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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알 찍혔겠죠”…모범용사 초청행사
“자~알 찍혔겠죠”…모범용사 초청행사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신문사와 국방부가 선정한 국군 모범용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국군 모범 부사관과 배우자 60쌍을 만나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토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한 뒤 “가족도 같이 왔는데 그동안 만날 멀리 출장 다니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잘해 주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라.”고 권했다. 이 대통령은 모범 용사 부부와 함께 단체로 기념 사진을 찍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축하한다.”, “어디서 근무하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할 때부터 매년 한번도 빼놓지 않고 (모범 용사들을) 만났다.”면서 “서울신문사가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 용사들은 영빈관으로 이동해 하금열 대통령 실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다. 하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연평해전에서 18살 나이로 순국한 해병 용사의 부모님, 6·25 전몰 유자녀 가족들이 얼마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군복을 입은 용사들이 자랑스럽고 그들이 존경받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한다.”고 전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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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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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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