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민생법안 외면하면 안돼”

청와대 “국회, 민생법안 외면하면 안돼”

입력 2012-04-23 00:00
업데이트 2012-04-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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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혈세 200억 쓰면서 직무유기 말아야”

청와대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막판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날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6천400여건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처리를 못 하고 이번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정치쟁점이 있는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가 들어서면 같은 법안이라도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 힘겨루기로 9월에야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번 해에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처리 전망이 더욱 요원하다.

이렇게 민생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 청와대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정부가 1년 전 발의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일 국방위원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처리를 못 함에 따라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마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5월 말까지 2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으로 들어간다”면서 “자신의 집안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본연의 업무를 내버려 두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 여성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112 위치추적법’, 비상약품의 편의점ㆍ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공격에 대비한 전파법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법’,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법’ 등도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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