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증거 또 나왔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증거 또 나왔다”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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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용 뒷돈 흐름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이어 민정수석실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민주통합당 MB정권 진상조사특위가 공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 소속 A국장으로부터 ‘입막음’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A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해주는 돈이라며 현금 5천만원을 (나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A국장이 장 비서관과 조율을 한다면서 5~10억원을 주겠다고 했고, 벌금형을 받으면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장 전 주무관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장석명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별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장 비서관은 서울시 정책기획관 직무대리를 거쳐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박 위원은 또 “새누리당 공천자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공천됐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MB특위의 유재만 변호사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도 장 전 주무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고, 임태희 비서실장도 관련자들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줬다고 한다”며 “이는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장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재가 불분명한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선 인터폴 수배를 해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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