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흥길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검증 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선 특히 고 후보자가 문방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던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은 “특임장관으로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미디어법 날치기 직권 상정의 행동대장이 고 후보자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고 후보자는 이에대해 “당시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첨예해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단독 상정은)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