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테러 한나라 해체하라”

민주 “사이버테러 한나라 해체하라”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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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수위높여 파상공세

“‘사이버테러’ 부정선거를 저지른 한나라당은 즉각 해산하라.”

민주당은 6일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의 홈페이지(원순닷컴)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배후 세력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하며, 한나라당 지도부 전원 사퇴와 당 해체를 요구하는 등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가정보원이 디도스 공격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면서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실제로 해산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규탄대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열리는 의총에서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와 해체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의 늑장 대응 의혹을 거론하며 정보통신이용촉진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청와대, 국정원 등 업무 관련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투표 당일 2시간 동안 (다운된 사이트를) 방치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정원 예산을 직권상정해준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보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재·보선 당일 북한 등 외부의 불순세력으로 인한 선거방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했고 접속 지연 현상을 발견, 이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상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 요청이 있어야만 국정원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시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디도스 공격 사실을 곧바로 알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지나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선관위에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공격에 사용된 좀비PC가 민간인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후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접속 경로 등이 기록된 로그파일 공개가 법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선거 당일 동시 공격을 당한 ‘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로그파일 시연회를 열었다. 원순닷컴은 선거일 새벽 5분간 불법 이행명령에 따른 ‘좀비’ 컴퓨터 72대로부터 1만 3000여건의 동시 접속 공격을 받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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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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