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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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보고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무국적 탈북고아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뒤 버림받거나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국적을 갖지 못한 아동 등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들이 중국 남성과 낳은 자녀의 상당수는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며 “탈북여성의 자녀는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자의 70%에 가까운 이들이 여성이고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이 크게 강화됐다며 지난해 9월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특수요원들과 합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탈북자 검거작전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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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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