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선] ‘포스트 10·26’ 잠룡 4인방 운명은

[내일 재보선] ‘포스트 10·26’ 잠룡 4인방 운명은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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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선거”

‘포스트 10·26’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다. 이번 재·보선은 유난히 복합적인 변수가 얽히고설켰다. 대선 전초전, 정당의 위기, 시민정치의 실험 같은 변수가 기저에 깔렸다. 특히 대선 전초전이라는 측면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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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는 25일 “정당 정치가 약해진 선거라 표심이 여야(정당)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흐르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주자들도 이 때문에 명확한 자신들의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어떤 변수라 하더라도 차기 대선주자들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은 특히 그렇다.

● 패배땐 ‘박근혜 책임론’ 부상

나 후보가 이길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론을 유지하게 된다. 친이(親李·친이명박)계가 약화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당이 갖게 되고 구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권력을 둘러싼 친이·친박(親朴) 진영의 갈등이 불거진다. 나 후보가 패할 경우, ‘박근혜 책임론’에 ‘당 쇄신론’이 동반 대두된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김문수 지사 등이 대척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나 후보의 패배가 내곡동 사저 문제 등 정권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권과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했던 박 전 대표가 주전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안풍 위력땐 설 땅 좁아져

반대로 박 후보의 승패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범야권 잠룡들의 운명과 직결된다. 박 후보가 승리하면 일단 공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곧바로 야권 통합 정국이란 지형 변동 과정에서 명암이 엇갈린다. 손 대표는 제1 야당을 결집해 승리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라 상처뿐인 영광이다. 민주당 한계론이 불거지는 데다 안풍(安風)이 위력을 발휘하면 기회를 잡지 못한다.

●문재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 ‘시험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단일화 조정자로 나섰던 만큼 축제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손 대표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독주’를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부산 동구청장 선거 결과가 시험대다. 반면 안 원장은 날개를 다는 격이다. 실질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기존 정치권과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둬 새로운 정치라는 화두로 어젠다를 주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정치 행보를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야권 통합 정국이 난기류에 휩싸이게 된다.

●朴 져도 ‘안철수 효과’ 기대 남을듯

물론, 박 후보가 패하면 야권은 격랑에 휩싸인다. 통합에 속도가 붙게 된다. 안 원장은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 편’임을 못박지 않았고, 참여를 통한 변화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안철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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