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선] ‘포스트 10·26’ 잠룡 4인방 운명은

[내일 재보선] ‘포스트 10·26’ 잠룡 4인방 운명은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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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선거”

‘포스트 10·26’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다. 이번 재·보선은 유난히 복합적인 변수가 얽히고설켰다. 대선 전초전, 정당의 위기, 시민정치의 실험 같은 변수가 기저에 깔렸다. 특히 대선 전초전이라는 측면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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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는 25일 “정당 정치가 약해진 선거라 표심이 여야(정당)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흐르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주자들도 이 때문에 명확한 자신들의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어떤 변수라 하더라도 차기 대선주자들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은 특히 그렇다.

● 패배땐 ‘박근혜 책임론’ 부상

나 후보가 이길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론을 유지하게 된다. 친이(親李·친이명박)계가 약화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당이 갖게 되고 구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권력을 둘러싼 친이·친박(親朴) 진영의 갈등이 불거진다. 나 후보가 패할 경우, ‘박근혜 책임론’에 ‘당 쇄신론’이 동반 대두된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김문수 지사 등이 대척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나 후보의 패배가 내곡동 사저 문제 등 정권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권과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했던 박 전 대표가 주전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안풍 위력땐 설 땅 좁아져

반대로 박 후보의 승패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범야권 잠룡들의 운명과 직결된다. 박 후보가 승리하면 일단 공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곧바로 야권 통합 정국이란 지형 변동 과정에서 명암이 엇갈린다. 손 대표는 제1 야당을 결집해 승리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라 상처뿐인 영광이다. 민주당 한계론이 불거지는 데다 안풍(安風)이 위력을 발휘하면 기회를 잡지 못한다.

●문재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 ‘시험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단일화 조정자로 나섰던 만큼 축제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손 대표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독주’를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부산 동구청장 선거 결과가 시험대다. 반면 안 원장은 날개를 다는 격이다. 실질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기존 정치권과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둬 새로운 정치라는 화두로 어젠다를 주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정치 행보를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야권 통합 정국이 난기류에 휩싸이게 된다.

●朴 져도 ‘안철수 효과’ 기대 남을듯

물론, 박 후보가 패하면 야권은 격랑에 휩싸인다. 통합에 속도가 붙게 된다. 안 원장은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 편’임을 못박지 않았고, 참여를 통한 변화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안철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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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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