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이전

MB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이전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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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장남 시형(33)씨 명의로 구입해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다시 본인 명의로 사들이기로 했다. 언론을 통해 이미 관련 내용이 공개돼 더 이상 ‘보안’이 무의미해진 데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능안마을에 있는 내곡동 사저 부지에 집을 다 짓고 준공 허가가 날 시점에 관련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상 공세의 표적이 되자 서둘러 명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명의 전환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16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 이 대통령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 명의가 변경될 전망이다.

명의 전환 과정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부지) 중 나머지 본인 소유분 673㎡(약 203평)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시형씨로부터 부지를 사들이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시형씨가 부지를 매입한 지난 5월 13일 이후 냈던 취·등록세 등이 3400여만원이고, 6월 말 잔금을 치른 후 약 석 달간 농협에 냈던 750여만원의 이자, 또 친척들에게 지급했던 이자 등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실제 아들 시형씨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은 11억 2000만원보다는 많은 11억 6000만~7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형씨가 당초 구입했던 비용에 그간 냈던 이자와 세금 등을 감안해 실매입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시형씨에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면 ‘증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내곡동 부지 매입은 부동산실명제법과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의 실명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차용한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번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3000만원인 아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만큼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11일 오후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를 통한 양국 간 동맹 강화를 역설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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