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박원순, 가족사까지 조작” 연일 공세

신지호 “박원순, 가족사까지 조작” 연일 공세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부산고법 판결문 제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1일 야권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는 주장에 대해 “박 후보가 호족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논란으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박원순 저격수’로 변신한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거 자료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를 제정했지만 한반도등 외지에 대해선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년 10월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은 앞서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영장이 날아왔는데 장남인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고, 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 부모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초기에는 일본이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국민징용령을 강제시행하지 않고 비행기부품 및 제철용광로 제조자, 선박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일본 회사 중심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1944년 8월8일부터 비로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 형식이었다”면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영장을 대신할 것 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면서 “불행한 것은 박 후보의 가족사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