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박원순에 ‘맞짱토론’ 공개 제안

이석연, 박원순에 ‘맞짱토론’ 공개 제안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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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ㆍ시민운동 방법론ㆍ천안함 폭침 3대 의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여권 시민후보로 출마한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26일 범야권 통합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변호사(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이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일대일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면서 “TV토론도 좋고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토론방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수도이전, 시민운동 방법론, 천안함 폭침사건 등 3가지 이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수도 지킴이’로 불리는 이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속한 참여연대나 민주당은 수도 이전에 찬성했었고, 박 변호사는 지금도 ‘서울을 옮기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도 찬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운동 방법론에 대해 “박 변호사와 참여연대는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며,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악법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서울시 행정 가운데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시하고 갈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울러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유엔에 서한까지 보내 조사를 촉구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박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서울이 사실상 접경지역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 역시 이번 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애초 이런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심판을 받기 위해 선거출마를 결심한 것이며, 의견이 일치되면 시민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의견일치가 안 되면 그냥 지금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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