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후보 원점 재검토

與, 서울시장 후보 원점 재검토

입력 2011-09-13 00:00
수정 2011-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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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군 가시화 시간 걸려..당내경선ㆍ외부영입 모두 열려있다”

한나라당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찾기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진영별로 후보를 정한 뒤 통합경선으로 단일후보를 정하는 ‘투트랙 경선’에 합의한 반면 여당은 당내 경선이냐 외부 영입이냐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의 기준으로 행정경험 등을 제시하고 홍준표 당 대표는 “(야당 후보보다) 먼저 링 위에 오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후보 물색 작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야당에서 가시적인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내달 초 경선 등에 대비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나리오를 준비할 생각”이라며 “다만 후보군이 가시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도 지난 9일 서울역 귀성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장 선거 50여일 남아 있다. 여론변동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며 서둘러 후보를 띄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야권 단일후보가 모습을 드러낸 이후 최적의 ‘맞춤형 후보’를 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야권 통합후보로 결정되면 행정능력이 검증된 경륜 있는 인사를 내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3일 서울지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가 서울시장에 적합한 인물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방송 좌담회에서 “행정이나 일을 해본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그런 기준에 적합한 후보로 꼽히는 김황식 총리는 같은 날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황식 총리 차출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김 총리가 서울시장 보선에 나갈 일이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여권 후보군 중 지명도 1위인 나경원 최고위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나 최고위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시민이 사랑하는 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전략통인 정두언 여연소장과 균형 감각이 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 등 당내 인사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당내 경선과 외부영입,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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