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

당정청, 소득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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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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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추가감세 철회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추가감세 철회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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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법인세에 대해 2억원을 초과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 구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달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주 1차 실무협의에서 EITC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을 400만원 높이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2천500만원으로 400만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연간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 전액공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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