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고개 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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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도지사가 임명” 곧 발의 李교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마저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태근·정희수 의원 등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의원에 대한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교육의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직선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교육감 임명제는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엔 최적의 선택일 수 있지만 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직선제의 폐해를 막고,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유철·이철우 의원은 2009년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 1인을 추천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이번 사건(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곽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부터 러닝메이트제를 주창해 왔다.”면서 “세종시 이전을 기점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시험한 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는 방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박건형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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