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걸겠다더니… 핑곗거리 만드나”

“정치생명 걸겠다더니… 핑곗거리 만드나”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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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하는 민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낙인감 방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야당은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오 시장의 뜬금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낙인감 방지법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부모가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날마다 논리를 바꿔가며 새로운 핑계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가 꼬리를 내리더니 며칠 전에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제는 괜한 법까지 들먹이며 핑계를 만드느냐. 꼼수의 진화를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이 아직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만이 아니다.”라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모든 학교 생활이 포함되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얘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내건 현수막에 대해 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함께 현수막에 ‘방과후 무료학습’,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을 같이 명시한 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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