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1일 ‘운명의 날’

吳시장 1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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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 발의 앞두고 큰비 또 내려 밤새 고심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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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시한(1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세훈(얼굴) 서울시장이 ‘운명의 선택’ 앞에서 고심을 거듭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수해 논란이 주민투표 발의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까닭이다. 온종일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회의를 가진 오 시장은 이날 밤 ‘뻥 뚫린’ 하늘만 쳐다봤다고 한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28일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법정기한(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인 1일로 발의를 늦췄다. 하지만 31일 또다시 큰비가 내렸고, 오 시장은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 시장의 측근은 31일 “마땅히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집중호우가 마지막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주민투표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오 시장도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투표 발의 여부는 1일 오전까지 추가 피해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법 13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안 공표 후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1일 발의와 동시에 공고까지 끝내야 하는 방법론이 제기된다. 이를 하지 못하면 현직 시장이 현행법을 어기는 셈이다.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에서도 주민투표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서울시에서 투표 결정을 내리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이주영 정책위의장)이라고 밝혔지만 수해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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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1-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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