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여야 전면전으로

무상급식 투표 여야 전면전으로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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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차원 적극 지원” 선회 민주 “불참운동·무효소송”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울시 주민투표가 여야의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미 당력을 총동원해 주민투표 불참 운동과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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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정몽준 전 대표, 이윤성 의원.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7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정몽준 전 대표, 이윤성 의원.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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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왼쪽)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학규(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
정동영(왼쪽)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학규(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
그동안 한나라당 최고위원 7명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주민투표를 지지했지만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날 당 지도부는 서울시 자료를 검토한 뒤 참석 의원들의 견해를 듣고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이미 주민투표 실시라는 ‘주사위’가 던져진 마당에 더 이상의 자중지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칫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의 소득에 따른 단계적 실시안이 부결되면 그 역풍이 중앙당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이 투표함 개봉 제한선인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 시장직을 거는 등 승부수를 띄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

주민투표를 ‘불법 투표’로 규정한 민주당은 비판의 강도를 점점 키우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혈세를 쏟아부으며 불법 투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서울시의 단계적 실시안에 찬성하는 표가 많을 것으로 보고, 투표 불참 쪽으로 당력을 모을 생각이다.

중앙당이 주민투표에 개입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언론기관 주최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놓고 토론하거나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의원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의원이 당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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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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