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량 몰아주기로 9조9천억 재산 증식”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로 9조9천억 재산 증식”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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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9조9천억여원의 부를 증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 주최로 열리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29개 기업집단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190명이 계열사 지분 취득시점부터 2010년까지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총 9조9천5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관계자들이 최초 투입한 금액이 1조3천195억원에 불과해 2010년 말 현재 7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들이 얻은 배당수익은 5천675억원이고, 이들 가운데 77명은 배당금만으로도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1천억원 이상 부가 증가한 사람은 총 13명”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별 수익률을 보면 101억원을 투자한 SK 최태원 회장은 총 2조439억원의 수익을 얻어 2만182%(약 202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CJ 이재환 상무 1만9천260%, OCI 이수영 회장 1만2천877%, 현대차 정몽구 회장 8천266%, 효성 조현상 상무 5천915%,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4천901%,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3천935% 등이다.

또 85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평균은 1천172억원이며, 이 중 글로비스 주주의 부의 증가액이 3조3천6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effect) 논리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로 전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강신하 변호사는 ▲손배배상명령제도 ▲징벌적 배상제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거래 위반 업체 제재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실질적 기능 확보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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