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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속도 위반하면 곧바로 면허정지

60㎞ 이상 속도 위반하면 곧바로 면허정지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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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직업운전자은 음주 ‘삼진아웃’

앞으로는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또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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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km 초과 운행 면허정지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과속 기준은 현재 20㎞/h 이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30점) 등 3단계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 취업제한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을 아우른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는 일방통행과 보행우선구역 지정 확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우선 5개월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는 직업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대중교통 등의 직업운전자 자격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천재민 사무관은 “신규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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